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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 이자율 연 49%로 낮춰

현행 연 66%서…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상한도<br>각의, 소득세법 개정안등 의결

앞으로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이 연 66%에서 49%로 인하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의결한다. 이 시행령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의 상한 역시 49%로 인하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각의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ㆍ입양한 해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이 안은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교육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세자금대출 공제대상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 외에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전세자금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시적인 2주택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임 공제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2%로 인상하고 기부받는 사람에게 발급내역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ㆍ제출이 의무화된다. 관할세무서장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받은 거주자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9∼36%까지 일반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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