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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기준시가 22% 인상
입력2002-09-12 00:00:00
수정
2002.09.12 00:00:00
국세청, 평균 5,372만원 상향조정행자부, 투기지구 재산세 최고 50%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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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441개 아파트단지 30만9,461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17.1% 올랐다.
이는 지난 4월4일 고시 때보다 가구당 평균 4,707만원이 오른 것이며, 강남ㆍ서초ㆍ송파구등 3개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평균 6,750만원(22.5%) 인상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이들 아파트를 팔 때 내야하는 양도세는 물론 상속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산세도 내년부터 최저 23%에서 최고 50%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 14만5,000가구의 재산세가 인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재산세율 인상은 평균 5.5배의 차이가 나는 서울 강남ㆍ북 등 다른 지역과의 재산세 불평등현상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해 형평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일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발표하고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은 직전 고시일인 4월4일 이후 가격이 크게 뛴 441개 아파트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된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소재 아파트는 284개 단지로 대상아파트의 64.4%를 차지했다.
새 고시가 적용되는 아파트단지는 지난 4월 고시때보다 강남과 강북이 각각 5,372만원(17%)과 3,363만원(17.8%), 수도권이 2,928만원(17.1%) 등 가구당 평균 4,707만원(17.1%)이 올랐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반도 주공아파트 64평형으로 무려 3억7,450만원이나 올랐고 상승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현대아파트 33평형으로 107.8%나 상향조정됐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과표가산율에 지역차등제를 도입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행 2%에서 내년에는 9%, 2006년에는 12%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5%에서 내년 15%, 2006년에는 25%선까지 인상하며,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으면 현행 10%인 가산율을 내년 25%, 2006년에는 4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14만5,000가구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열기가 식지 않을 경우 가산율을 5.5~8.5배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이 과열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산율을 50% 안에서 더 올릴 수 있도록 조정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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