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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소 10곳중 1곳 위법
입력2001-07-11 00:00:00
수정
2001.07.11 00:00:00
서울시, 상반기 단속결과부동산 중개업소 10곳 가운데 1곳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올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1만1,491곳에 대한 단속 결과 10.9%인 1,252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중 1,062곳에 등록취소(22곳), 업무정지(299곳), 과태료 부과(92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아파트 공급권(속칭 딱지)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위반내용이 중한 36곳의 대표를 형사고발 했다. 나머지 19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위반내용으로는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126건)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요율표 미게시(58건), 업무보증서 사본 미교부 (25건)등 순이었고, 수수료 과다징수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특히 강서구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딱지판매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업소도 이번에 처음으로 단속됐다"며 "불법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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