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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 병원·약국 적발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한 병원과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유통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근육 형성촉진 스테로이드제 판매한 병의원과 약국, 성인용품판매점 등 4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의 A비뇨기과 의원 등 11개 병ㆍ의원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직접 조제,투약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으며 강원도 정선군의 B약국 등 의약분업 예외약국 19곳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성인용품점 등 일반 판매업자 9곳도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총 383곳을 발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광고문자를 발송한 전화번호 총 30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자발송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약국 또는 병원을 통해 구입해야 안전하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의약품은 진위 여부가 불확실해 부작용 위험이 큰 만큼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 판매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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