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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재경위] 증인채택 싸고 신경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전날 '고함사태'와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을 벌여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다.고함사태 당사자인 한나라당 안택수 간사는 "진 부총리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진 부총리 고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간사는 또 "일단 12일 국세청 감사에서는 서울청장을 역임한 손영래 국세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전반을 논의하고 대신 13일 예정된 서울국세청 감사를 18일로 1주일 연기, 이 때 안정남 전 국세청장과 조선ㆍ동아ㆍ국민일보, 대한매일, MBC에 투입된 세무조사 현장팀장 5명을 부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정일 간사는 이에 대해 "진 부총리 발언 문제는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 증언ㆍ감정법에 규정된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안 의원도 이미 진 부총리의 유감표명을 수용했는데 고발을 한다면 '도끼로 모기다리를 자르는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간사는 또 "국정감사는 해당 기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것인 만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입각한 안 전 국세청장과 사무관급인 조사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지만 이 문제와 관련 당내에서 좀더 논의할 것이니 표결을 강행하지 말고 협의처리하자"고 맞섰다. 재경위는 결국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제안한 안 전 청장과 세무조사 현장팀장 5명의 증인채택 및 서울국세청 감사 연기안을 표결에 부쳐 자민련 이완구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찬성, 재적의원 21명중 과반수를 넘어 가결됐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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