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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減資등 사유 타사지분 보유 초과땐 금감위 사후승인 가능
입력2007-02-21 17:08:03
수정
2007.02.21 17:08:03
금산법 시행령 입법예고…4월말부터 적용 예정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금산법에는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20%(동일계열 금융사 합산)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가지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런 경우 해당 금융사는 반드시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사후승인이 가능해졌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다른 주주의 감자로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진 경우 ▦담보권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게 된 경우 ▦긴급하게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생긴 경우 금감위의 사후승인만 받아도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금감위가 타기업 지분 초과 소유에 대한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반드시 미승인 사유를 승인 신청 후 30일 내 해당 금융사에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위 승인 아래 타기업 지분을 초과 소유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초과소유 요건 충족 여부 심사가 이뤄진다.
한편 종금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할 경우 어음 발행, 설비자금 투융자, 외국환업무 등 종금사 업무 중 일부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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