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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상무보, BW 증여논란 관련 과세불복 심판청구
입력2002-06-18 00:00:00
수정
2002.06.18 00:00:00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한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18일 삼성에 따르면 이 상무보 등 이 회장의 네자녀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지난 1월 일단 납부는 했으나,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과세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 상무보 등은 납부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 이 상무보 등에게 부과된 증세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비밀보호 등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의 BW는 삼성SDS가 지난 1999년 2월 이 상무보 등 이 회장의 네자녀와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에게 발행한 것으로 국세청은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작년 4월 과세조치를 했고, 이 상무보 등이 이에 불복해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도 같은 해 7월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상무보 등은 지난 2월25일 문제의 삼성SDS BW의 만기가 됨에 따라 이를 주당 714원(액면가 500원)에 전량 주식으로 전환했으며, 이 주식을 장외시장 가격으로 모두 팔 경우 수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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