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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사 「외제차 자료 제출」 거부 속셈
입력1996-11-28 00:00:00
수정
1996.11.28 00:00:00
손동영 기자
◎“통상마찰 소지” 미 원군 기대한 듯/명분은 「영업비밀 보호」/국세청 “사업용 위장 당연히 탈세”/자체 정보망 가동 세무조사 강행국세청의 외제차리스 세무조사방침에 대해 리스업계가 예상외로 강하게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이 외제승용차 불법리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리스사에 이용자 명단을 요구했지만 리스사들은 이에 불응했다. 일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같지만 이 문제가 자칫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사 뒤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원군이 있는 셈이다.
국세청이 외제승용차 불법리스에 손을 대려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이 외제승용차를 사업용으로 리스, 세제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실제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크게 늘고있기 때문. 시설대여업법은 리스이용자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물건은 리스를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제승용차 리스이용자들이 리스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탈세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이므로 통상마찰을 우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
전국 7개 지방청은 최근 외제승용차 리스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5개 리스회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명단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리스업계의 반응은 예상밖이었다. 『리스이용자의 신상명세를 공개할 경우 영업상 비밀보호 의무를 어기게 된다』며 명단통보를 거부하고 나선 것.
리스업계 관계자는 『리스이용자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다면 고객들은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는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요구에 응할 경우 자동차리스업무는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업계로부터 리스이용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자체 정보망을 가동, 외제승용차 리스이용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도 최근 리스업계에 외제승용차 리스실태를 보고토록 지시한 상태다. 결국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외제승용차 리스이용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칫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는 외제자동차문제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한 국세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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