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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ABS 의무설치대상 확대등오는 2003년부터 ABS 의무설치 기준이 16인 이상 승합차, 7.5톤 이상 화물자동차로 확대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일 "자동차의 제작 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중량 12톤 이상의 버스와 트럭 등 대형자동차로 제한했던 ABS 의무설치 대상을 16인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자동차로 확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또 그동안 시험기준에 없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과 경승용차의 범퍼충격시험을 실시하며 중ㆍ대형 승합자동차의 차체 구조시험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 공포 6개월 내에 앞 좌석 승객석에 에어 백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고 승용차가 화물차와 추돌, 적재함 밑으로 끼어 들어가 발생했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물 및 특수차의 뒷면 안전판 설치기준을 20㎝에서 40㎝로, 대상도 8톤 이상에서 3.5톤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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