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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20代형제 짜고 채무자 아들 납치
입력2003-06-20 00:00:00
수정
2003.06.20 00:00:00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수천만 원의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채무자의 아들 2명을 납치한 송모(28ㆍ악기판매업)씨 형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납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18일 오전8시30분께 용산구 후암동에서 등교중이던 채무자 이모(37ㆍ악기도매업)씨의 큰아들(12ㆍ초등학교6년)과 막내아들(9ㆍ2년)을 승합차로 납치한 뒤 자신들의 중랑구 중화2동 단독자택에 감금한 뒤 “현금 8,0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협박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1년 2,000만원을 빌려준 이씨가 돈을 갚지 않는데다 유흥비 등으로 5,000만원의 카드 빚을 지자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이씨의 아들들을 유인ㆍ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입금시키겠다는 이씨의 말을 믿고, 18일 오후4시께 이씨 아들들을 돌려보냈으나 이씨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김종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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