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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내 화섬업체 반덤핑예비판정
입력2000-07-09 00:00:00
수정
2000.07.09 00:00:00
최원정 기자
EU, 국내 화섬업체 반덤핑예비판정SK케미칼 등 관세율 인하 주력키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일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려 유럽에 대한 국내 화섬업체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 삼양사, 고합 등 국내 화섬업체들은 예비 판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물량 감소, 채산성악화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케미칼 등 관련 업체들은 반덤핑 최종 판정이 나오는 오는 2001년 1월까지 EU집행위측에 관련 자료들을 보내 반덤핑 관세율을 낮추는데 주력키로 했다.
SK케미칼은 『EU 집행위가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방법상 실수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이뤄지면 예비판정 때 9.7% 였던 관세율이 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사도 『다른 업체에 비해 낮은 5.7%의 관세율 판정을 받았지만 당초 무관세를 예상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실사 결과를 점검,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고합 관계자는 『이번에 높은 관세율(20.2%)을 판정받았지만 고합이 유럽 지역에수출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다고 밝혔다.
한국화섬협회 관계자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한국산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국내 화섬업체들이 일부 수출물량을 중국에서 유럽쪽으로 돌리면서 이같은 반덤핑 판정을 초래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터키의 반덤핑 판정에 이어 EU의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수출 물량에 관계없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정기자BAOBAB@SED.CO.KR
입력시간 2000/07/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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