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안지켜”
입력2003-09-30 00:00:00
수정
2003.09.30 00:00:00
김홍길 기자
시중은행들이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실적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8개 시중 은행들이 2001년과 2002년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국민은행과 제일은행은 올들어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총액한도대출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은 60%다. 정 의원은 "한은이 총액한도자금의 중소기업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은행의 일선 창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황식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저금리(2.5%)의 총액대출한도를 많이 받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약 94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