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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선진국, 자통법에 달렸다] <2> 증권사 지급결제 정말 위험한가

"결제 리스크는 기우, 안정성 은행 못잖아" <br>예탁금, 안전자산에 운용…시장위험 노출 가능성 적어<br>증권금융 지준율 사실상 100% 유동성 지원여력 충분<br>증권업계 "하루동안 신용리스크도 기술적으로 해결"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금융결제 시스템의 위험성이 커진다.”(은행 관계자) “이미 확보된 현금 범위 내에서 자금이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 예금보다 더 안전하다.”(증권업계 관계자) 국회가 자본시장통합법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증권사의 소액결제 허용 문제를 놓고 증권업계와 은행업계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증권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커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은행 측은 급격한 자금 인출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권사 측은 현금으로 남아 있는 고객예탁금 범위 내에서 자금이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스템 위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제 리스크 문제는 기우에 불과=19일 은행연합회는 ‘금융투자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란 자료를 통해 “증권사에 소액결제를 허용하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은행 측은 증권금융이 예치받은 고객예탁금을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자산의 유동화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지급결제 리스크는 없다고 반박한다. 고객예탁금은 전체 자산의 90% 이상을 안정성이 보장된 은행예금과 현금화에 문제가 없는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시장위험 노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대출과 유가증권에 전체 자산의 89%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은행 예금이 시장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입장이다. 또 은행에서는 증권사 도산시 증권금융의 유동성 지원여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증권금융은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결제한도의 10~20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은행권은 증권사로 예탁금이 들어오는 것과 증권사가 이를 증권금융에 예치하기까지 걸리는 1일의 시간만큼 신용리스크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으면 하루 뒤에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다. 박창언 한국은행 결제정책팀장은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이체를 실행한 후 파산할 경우 증권사의 결제불이행이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즉 결제에 필요한 담보를 하루 동안 예치하도록 하거나 아예 하루의 시차를 없애 당일 결제로 바꾸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하면 결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한은 등은 증권사의 지급결제 금액이 커지면 결제 리스크가 크게 증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증권회사의 대형화와 증권금융의 결제리스크 증가는 상관관계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권금융은 지급 결제 대상자금을 전 증권회사로부터 전액 예치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고객예탁금은 유동성이 높은 안전한 자산에 운용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증권금융 안정성 양호=증권금융이 과연 은행만큼의 안정성을 갖췄는가 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증권금융의 지급불능 가능성에 대한 얘기다. 증권업계는 증권금융의 신용등급은 트리플A(AAA), 자기자본비율 17% 등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신용 리스크 위험은 우량은행 수준으로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트리플A 등급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선두권 은행만 해당한다. 임종록 증권업협회 상무는 “증권금융은 사실상 지급준비율이 100%에 달해 아무런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증권금융 부도 역시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은행업계는 또 일부 증권사의 부도 등으로 지급결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지금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증권사는 증권금융이나 결제 대행은행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가하게 돼 개별 증권사의 지급결제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증권금융이나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은 현재 소액결제를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보다 월등하다며 증권사의 리스크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실제로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재무건전성 문제로 지난 3년간 한해 300건 안팎의 경영개선 권고와 경영개선요구ㆍ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받았으나 증권사들은 3년 동안 단 한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소액결제시스템 문제란=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이란 주로 거래대금이 작은 개인 및 기업의 의뢰로 지급결제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금융결제원이 하루 중 발생한 거래대금을 합산하고 금융기관별로 상계해 한국은행을 통해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증권업계에 소액결제가 허용되면 은행 가상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증권 위탁계좌를 통해 입ㆍ출금,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등 은행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가상계좌를 거치며 불편을 겪었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고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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