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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내달 농가부채 지원 특별 경영자금 융자
입력1999-03-30 00:00:00
수정
1999.03.30 00:00:00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가부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가당 500만~3,000만원 범위내에서 6.5%의 저리에 2년후 일시 상환조건으로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 융자가 실시된다.농림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경영자금 운영지침을 마련해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에 시달했다.
이 자금은 정책자금상환 연기자금지원을 골자로 한 농가부채대책의 보완책으로 정책자금 외의 고금리 자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총 7,000억원으로 해당 협동조합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이는정부가 보전해준다.
지원대상자는 지역 농·축협에 농업인대표와 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대출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선정한다.
또 대상자 선정때에 농가경영상태를 엄격하게 평가, 농업경영을 성실하게 하고 농업생산목적에 고금리자금을 많이 투입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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