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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확대
입력2001-05-04 00:00:00
수정
2001.05.04 00:00:00
60㎡~85㎡ 규모도 50%까지오는 6월 중순께부터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60㎡(18평) 초과, 85㎡(25.7평)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50%씩 감면된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에만 취득ㆍ등록세가 완전 면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조례ㆍ규칙개정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시세(市稅) 감면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시내버스와 다른 운송사업으로 분류돼 등록세 부과대상이 된 마을버스에도 시내ㆍ외 버스와 마찬가지로 등록세를 면제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자가 거래 후 발견된 물품하자에 대해 보상토록 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 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폭 12m 이상 도로에 전시시설이 인접한 경우에만 매매업 등록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도 확정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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