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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독극물 방류 美군인에 실형

미군 당국의 비협조로 3년 반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던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에 대해 법원이 공시송달을 시도한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5단독(김재환 판사)은 9일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맥팔랜드씨에 대한 궐석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행정협정(SOFA) 등 제규정은 평화시 비공무수행 중 범죄는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공무수행 중 벌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군속 등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수 없다는 SOFA 규정에 따라 당장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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