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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부고란 공공기관 명시 못한다
입력1999-08-12 00:00:00
수정
1999.08.12 00:00:00
신정섭 기자
제정안에 따르면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해 양가의 상견례를 하면서 혼인의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약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으며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한다.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물을 증여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부모로 한정한다.또 장례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고 맏상주는 장자와 배우자가 되고, 장자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신문에 부고(訃告)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사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하고 성년례를 행할 수 있는 대상은 만18세이상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관회의를 거쳐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절차가 끝나는대로 이 준칙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이 준칙의 실천을 권장하거나 준칙의 범위내에서 실정에 맞게 가정의례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해서 보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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