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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앞둔 부하에 보증서게한 경우도 뇌물수수"
입력2001-01-26 00:00:00
수정
2001.01.26 00:00:00
"진급앞둔 부하에 보증서게한 경우도 뇌물수수"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6일 진급을 앞둔 부하 장교에게 자신의 은행 대출금 채무 연대 보증을 서게 한 혐의(뇌물수수등)로 기소된 육군 모사단 신모 중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도 뇌물수수에 해당된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중령은 1차 진급 평정권자로서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해도 부하 장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이익을 의미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중령은 지난 99년9월 진급을 앞둔 부하 장교 정모 소령에게 "진급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추천 서열 결정때까지 1,500만~2,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하는데 일단 진급과에 대한 로비를 위해 식사 및 술대접 비용으로 3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돈을 준비토록 하고 본인의 대출금 1,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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