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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시 정부지출 ‘40%이상’ 불가

준예산제도가 가동되더라도 내년 예산안이 새해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지출의 최소 40% 이상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발행과 정부의 일시 차입이 중단돼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57조7,000억원의 재정지출 중 140조원 이상의 지출 계획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라는 점에서 헌법상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만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54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예외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법률상 지출의무(의무지출)의 이행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계속사업비) 등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상의 재정 지출액 357조7,000억원 중 의무지출은 168조8,000억원, 재량지출은 188조9,000억원이다.

정부기관 인건비가 약 30조원, 시설 유지비가 15조원, 계속사업비가 약 3조5,000억원 등으로 재량지출에서 이들 비용을 빼면 약 140조원이 지출 불가 대상이 된다.

이들 지출도 지난해 지출에 준하는 수준이므로 내년 예산 증액분은 반영되지 않는다.



지출 중단 대상 예산에는 65만개 상당의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 20조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및 17조원 상당의 연구개발(R&D) 예산, 양육수당과 실업교육 예산도 집행되지 않는다.

105조원 상당의 복지지출 사업 중 재량지출도 집행되지 않는다.

정부기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고용된 임시직 공무원, 정부 지원금을 받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도 일시해고 상태가 된다.

준예산 상황에서는 헌법상 규정되지 않는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도 불가능해진다.

즉 조세수입만큼만 지출할 수 있을 뿐 차입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김종면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예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처음이므로 다른 대외적인 여건과 맞물리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본 예산 통과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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