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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보안프로그램 꼭 설치"
입력2005-12-06 13:26:15
수정
2005.12.06 13:26:15
전자금융 거래를 위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해당 금융회사가 자동 설치하도록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사고의 원인 등을 분석한 다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 이용자 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칙에 따르면 금융거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 수동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에 필요한 정보는 분실 가능성이 있는 수첩이나 지갑 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하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알려서는 안된다.
해킹 위험을 예방하고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보다 USB나 스마트카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PC방 등 여러 사람이 공용하는 컴퓨터는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설치되기 쉬워 해킹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용 장소에서는 가급적 전자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김인석 금감원 IT감독팀장은 "이번에 제정한 정보보호수칙을 포스터나 전단으로만들어 금융회사 영업점에 게시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거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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