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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청년고용증대세제'로 매년 1,200억 공제··연 3만5,000명 추가 고용한다

■청년고용·기업지원

고용절벽 해소 위해 올해 바로 적용..2017년 말까지 시행

청년 임금 증가분은 사내 유보금 과세 1.5배 우대

급여 4,000만원 중기 근로자 성과금 수령시 근소세50% 감면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 지원이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청년 고용빙하기’가 도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한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근속을 돕는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구 구조상 향후 3년간 가장 많은 구직자가 고용시장에 투입된다”며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고용절벽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장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청년고용 증대 세제’다.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절반인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3만5,000명의 구직자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제공하는 세제혜택만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는 2017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 최대한 고용인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보강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올 초부터 시행된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 기업소득 환류 세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제의 과세 요건에서 청년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의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에 대한 가중치를 기존보다 1.5배 높이고,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임금상승분을 공제 해준다. 청년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늘릴 경우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제 인센티브 산정 시 20%에 불과하던 고용비중을 최대 40%까지 늘려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청년 근로자의 직접적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대거 포함됐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은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를 70% 감면받는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일몰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감면율은 50%에서 70%로 2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중기 취업청년은 3년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볼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듦에 따라 급여 4,0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년 10만원을 기금에 납입할 경우 받을 실수령액은 기존 1,931만원에서 2,039만원으로 증가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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