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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등 면제 내달 시행
입력1996-11-04 00:00:00
수정
1996.11.04 00:00:00
◎정부,공배법 등 6개 법령개정안 의결정부는 기업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내년중 시행키로 한 기업의 공장용지조성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면제조치를 12월중으로 앞당기고, 이미 부과된 부담금도 개정법의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소급해서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지법시행령 등 6개 법령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상정한뒤 오는 12월부터 개정법률안을 시행키로 했다.
또 농림수산부 등이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농지법시행령 등에도 같은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공유수면 개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8종의 부담금에 대한 전액 면제조치가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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