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신분증과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등본·토지대장 등이 필요하다.
/신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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