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국회통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처우개선 길터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이상 근무땐 의무 채용같은 작업환경·노동강도땐 정규직과 동일임금비정규직 기존 근로기간은 소급적용 안돼 임석훈기자 shim@sed.co.kr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지루한 논란을 접고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 부문은 내년 7월, 100인 이상~300인 미만은 오는 2008년 7월, 100인 미만은 2009년 7월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보호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상정 2년 만에 마무리=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 소위가 꾸려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 지는 2년이 됐다. 정부는 2004년 11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함께 고용유연성 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올해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여야의 당리당략에 밀려 계속 계류돼왔다.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364만명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올해 8월 현재 전체 근로자(1,535만명) 가운데 36%(546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3%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해 차별 금지와 시정절차를 담은 이번 법안 통과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계약직 근로자 2년까지만 사용,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해야=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간 직종제한 없이 쓸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으로 고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 7월1일부터 2년간 한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파견근로자도 마찬가지로 2년 근무하면 바로 정규직 전환될 수 있다. 기존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한 것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 물의를 빚었던 불법파견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 형태로 고용할 수 있는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합리적 차별 금지=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합리적 차별이 금지된다. 법안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작업환경에서 같은 노동강도'로 일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규정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3% 수준이다.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동강도가 같으냐 다르냐는 노사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때 판단은 개별 노동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여기서 나온 판단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무조건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리적 차등대우는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처리하는 업무강도가 눈에 띄게 낮은 경우는 임금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낮게 줄 수 있다. 이런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은 회사 측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이 안건으로 제소당하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노동부는 법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13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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