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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수입금 전액납부제/노사대립 시행 불투명
입력1997-08-19 00:00:00
수정
1997.08.19 00:00:00
◎사“합승 등 근절 불가능… 반대”/노“완전월급제 동시도입” 요구/건교부 “내달 강행”… 마찰일듯택시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마련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법 시행 열흘남짓 앞두고도 노사간 이견이 더욱 노골화해 시행자체가 의문시된다.
19일 건설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기사영업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회사측과 완전월급제를 주장하는 노조측의 이견차이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란 택시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택시기사들의 합승·난폭운행을 부추기는 사납금제와 지입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오는 9월1일부터 이 법을 시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둘러싸고 택시업계 노사는 서로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택시업계는 기사들의 영업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성실한 운행이나 합승 등으로 인한 수입금을 막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사들이 성실히 운행수입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 노조측은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함께 완전월급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측은 노사간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9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법으로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체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택시기사나 수입금전액을 받지 않는 사업자는 각각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곧 택시기사들의 완전월급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급여체계 문제는 개별 업체별로 합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택시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조측의 입장만 반영해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법 개정후 3년동안 아무런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채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 합승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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