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석궁테러' 김명호 前성대조교수 보석기각 반발 담당판사 고소
입력2007-06-18 17:06:31
수정
2007.06.18 17:06:31
현직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테러한 사건의 피고인인 김명호(사진ㆍ50)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자신의 보석신청이 기각된 데 반발해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을 고소했다.
18일 ‘김명호 구명까페’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를 비롯해 동부지법 판사와 대법관 등 법관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자필로 쓴 편지지 4장 분량의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항을 왜곡해석 함으로써 고소인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신청한 보석신청을 기각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정성 있는 재판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당장 재판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구속사유는 대개 보석제외 사유와 일치하는데다, 구속 당시와 보석신청시 변화된 상황이 없거나 실형이 선고될 만한 중한 범죄일 경우 보석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