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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인 `영년직 연구원제` 겉돈다
입력2003-01-14 00:00:00
수정
2003.01.14 00:00:00
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한 `영년직 연구원(Tenure)`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7개 정부 출연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영년직 연구원` 제도를 시행하도록 의결했지만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2개기관에 불과하다.
이들 두개 연구소는 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닌 곳으로 국과위 의결이 이뤄지기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연구소는 한 곳도 없다고 볼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원들간 위화감이라든가 차별화 등 문제로 연구소들이 다소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사회를 통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년직 연구원 제도는 출연연구소의 경영혁신차원에서 연구원의 정년이 대학교수(65세)에 비해 낮은 61세로 단축되고 연구원 채용에 3년 단위의 계약제가 도입됨에 따라 저하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영년제 연구원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연구원으로, 계약제의 적용을 받지않아 정년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기본 연구비 지원 등 높은 수준의 처우를 받게 된다.
영년직 연구원 제도는 자긍심 손상, 신분에 대한 불안감, 상대적인 박탈감 등으로 야기돼온 우수 연구원의 연구소 이탈 현상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과기부는 영년제 연구원 제도를 시행하는 연구소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을 감안, 관계 부처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의 시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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