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고용허가제 임시국회 통과될듯
입력2003-07-02 00:00:00
수정
2003.07.02 00:00:00
임동석 기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법안이 7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처리 방향은 정부가 제안한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병행 실시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20여만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9월부터 불법체류자로 지정돼 강제추방됨으로써 중소업계의 인력대란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오는 14일 소위심사를 한뒤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박혁규 의원은 “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도 “병행실시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정부안을 받아들일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당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를 유력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중 또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