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투기지역 3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투기지역에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전국에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자라도 주택 투기지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2005년 1월부터 탄력세율과 주민세를 포함해 82.5%의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주택투기지역은 1일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53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대로 비(非)투기지역도 다주택자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건교부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를 다주택 요건으로 간주하되,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다주택 기준에 포함시키기기로 했다. 재경부와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투기지역 등 다주택자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한 뒤 일정 가격을 기준으로 예외적인 사례를 솎아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에 대한 시행령을 수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한달 전에 발표했던 부동산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적극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