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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선 건조 단속/해양부,적발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해양수산부가 불법어선 건조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7일 조선조합(이사장 김덕남)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미등록어선이나 무허가어선의 난립을 막기위해 각 시·도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등의 협조를 얻어 불법어선 건조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앞서 조선조합은 불량어선 건조에 따른 해난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여러차례 관련당국에 불법업체 단속을 건의해 왔다. 현재 불법어선수는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약 2만7천8백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불법어선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소형어선들이라 당국의 허가없이 적당한 장소에서 짧은 기간내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당국이 어촌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우려, 쉽게 단속에 나서지 못했던 것도 불법어선 양산의 한 원인이 됐다. 한편, 현행 선박안전법 등 어선관리규정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선박건조가 가능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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