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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성전환 남성에 여성신분 첫 허가

인정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성전환을 한 남성에게 여성의 신분을 인정한 첫 사례는 지난 90년4월 성남지방법원에서 있었다. 늘씬한 키에 하이힐을 신은 곱상한 외모의 20대 남자(?)가 법정에 앉아 있다. 외모상으로 영락없는 여성이다. 사건을 담당한 천안지원 하철용(河哲容)지원장도 깜짝 놀랐다. 河지원장은 그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외모는 한마디로 여성으로서의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이였다. 河지원장은 그를 여성으로서 새 삶을 살게해야할지, 아니면 남성으로서 그대로 둬야 할지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판례가 없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학전문가들로부터 의견도 듣고 외국판례 등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90년4월19일 결단을 내렸다. 河지원장은 성전환증(性轉換症) 때문에 여성으로서 수술을 받은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정정 허가를 해줬다. 그는 현재 여성으로 당당하게 살고있다. 그러나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90년2월 서울의 한대학병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20대의 한 남자에게 호적성별정정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그는 수술후 외적인 모습은 물론 목소리나 외모 등 모든 신체구조가 여성으로 돼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는 등 여자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여성대우를 못받자 곧 상급심인 수원지법에 항소했다. 수원지법 민사제1부(재판장 김종배·金鍾培부장판사)는 90년8월21일 항소심결정에서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金판사는 『성염색채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인 성별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성자아(性自我)나 성별동일성(性別同一性)의 인식에 장애가 있어 본인 스스로 반대의 성에 속한다고 믿고, 그 성으로 생활하는 성전환증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판시했다. 金판사는 『여성으로서 주요한 내부성기를 지니지 못한 채 여성과 일치하는 일부의 해부학적 구조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상식이나 사회적 가치관에 비추어 볼때 그를 완전한 여성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외과적 수술로써 그 신체에 환자가 바라는 여성이 가지는 일부 해부학적인 성기의 외관을 갖추어 놓은 경우에 그 인위적 상태로서의 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의학의 결정사항이 아니며 사회적, 법적 평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호적정정 신청을 냈던 그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포기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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