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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계열 통신판매업체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1999-05-18 00:00:00
수정
1999.05.18 00:00:00
박동석 기자
삼성카드, 롯데쇼핑, LG신용카드등 대기업계열 통신판매회사들이 부당광고를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누운 채로 전기동력을 이용해 신체를 흔들어 주는 다이어트 운동기구(일명 금붕어운동기)를 제조, 판매하면서 과장·허위광고를 해 온 제조, 유통, 통신판매업체 22개사에 대해 지난 4일과 6일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삼성카드, 롯데쇼핑, LG신용카드, 황소홈쇼핑, 비씨카드, 대한통운, 외환신용카드, 동양카드, 국민신용카드, SK상사, 신세계백화점등 11개 통신판매업체들은 다이어트 운동기구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품광고를 하면서 변비해소, 척추교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체 임상결과에서도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마치 체중감소,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판매업체들이 다이어트 운동기구의 가격이 상당기간 변동이 없었는데도 고가로 판매하던 상품을 특별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코스코리아, ㈜신한전기, ㈜코리아이에스티, 썬전자, 광동건강등 5개 다이어트 운동기구 제조업체와 ㈜옵스, ㈜유일씨엠, 제일상사, 파랑새, ㈜태경그린등 6개 유통업체들도 같은 혐의로 시정조치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광고 문안에 의사의 추천문도 내용을 왜곡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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