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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뺏긴다’ 위기감 반영/전경련,외국인 M&A대책 건의
입력1997-02-13 00:00:00
수정
1997.02.13 00:00:00
정완주 기자
◎우호적 M&A허용 등 각종 정책 허점 지적/국익차원 설득력 있지만 수용은 어려울 듯홍콩계 자금의 미도파 주식매집과 관련해 전경련이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Mergers&Acquisitions)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한 것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보다는 이제 국내 기업들도 외국인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일단 미도파나 해태제과 등에 대한 홍콩계 자금의 주식매집에 대해 M&A설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경영권을 위협해서 주식을 되파는 「그린메일」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은 외국인의 그린메일로 인한 피해도 문제지만 현행 외자도입법상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우호적인 M&A만 허용되고 적대적 M&A는 금지된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당장 외국인들이 미도파 등 국내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지만 국내의 특정세력과 연계하면 우회적인 적대적 M&A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외국인과 국내의 특정세력이 이면계약을 맺어 외국인의 지원속에 특정세력이 적대적 M&A를 성공시킨뒤 적절한 시점에 특정세력이 외국인한테 지분을 넘기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우호적인 M&A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용하겠다고 밝힌 정책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현행법으로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경련은 또 외국인이 20%의 지분을 확보해 의결권 행사에 나선다고 가정할 경우 증권거래법상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5%로 제한한 것도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같은 허점을 악용, 국내기업들이 증권사의 역외펀드를 이용해 특정주식을 매집한 후 국내에서 매집한 지분과 함께 의결권 행사를 한다면 국내 기업간의 적대적 M&A가 외국인의 가면을 쓴채 자행되는 결과도 우려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물론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은 경영권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다분히 있다는 한계도 있지만 외국인의 기업사냥은 국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적대적 M&A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급할 경우 총액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상호주 보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장내매수만 허용된 자사주취득을 공개매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은 M&A의 공정한 룰을 보장한다는 재경원의 기본입장을 전제로 할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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