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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유흥업소 세부담 20% 는다/국세청,표준소득률 조정

◎중기업종은 5∼30% 경감고급가구, 고급의류 등 사치성 고가물품 전문 판매업소와 호화음식점 및 유흥업소 등의 사업자는 오는 5월말 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전보다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 또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표준소득률도 지난해보다 5∼10% 인상돼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직물·가죽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화장품 등의 외판원, 소규모 점포임대업종의 표준소득률은 5∼30% 인하돼 부담이 가벼워진다. 국세청은 24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률을 일부 조정, 9백98개 업종 가운데 84개를 인하하고 46개는 인상, 7개는 신설 또는 통합하는 등 총 1백37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장이 부실해 정확한 소득금액이 드러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소득추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산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고급가구·의류·보석 등 사치성 고가품 전문판매업소와 외국의 특정 유명상표를 독점 판매하는 업체, 호화음식점, 신부드레스대여점 등 유통마진이 높은 일부 사업자를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로 별도 분류, 같은 업종 사업자에 비해 20%나 높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신부드레스 대여업은 33.0%에서 43.5%로 무려 30%나 인상하고 신혼부부 야외촬영업도 36.3%에서 43.5%로 20% 인상하는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표준소득률을 대폭 인상했다. 반면 직물, 의류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등의 표준소득률은 최고 30% 인하됐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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