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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 국내 최초 유동화증권 연내 발행
입력1998-11-23 00:00:00
수정
1998.11.23 00:00:00
유통이 어려운 증권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이 연내 발행될 전망이다.증권감독원은 23일 현대, 삼성, 대우할부금융등 재벌그룹계열 할부금융사들이 자동차할부금융채권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계획을 세우고 연내발행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당 1차 발행규모는 1,000-2,000억원 수준으로 발행형식은 공모이며 발행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자동차 할부채권 유동화증권이란 할부금융사들이 자동차를 할부판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할부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하는 별도의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투신사나 기관투자가들에게 판매한다.
예를 들어 평균 15.0%의 할부금리로 판매했던 자동차할부채권을 모아 12.0% 수익률의 채권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할부금융사는 평균 3%의 수익률 하락이 발생하지만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어 유리하고 투자자는 최근 10%대 이하인 회사채보다 2% 이상의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매입하게 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금년 중순까지 고금리로 판매했던 각종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 발행이 최상의 환경을 맞고 있다』며 『우선 자동차할부금융사들이 연내 발행하고 이어 카드채권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 발행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화증권 판매가 일반화되면 그동안 직접금융시장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주식, 채권등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장기채권의 조기현금화가 가능하게 돼 국내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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