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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17차공판] 이경식 전한은총재 과태료 30만원 부과
입력1999-01-11 00:00:00
수정
1999.01.11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11일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에 대한 환란공판과 관련, 증인으로 2차례 불출석한 이경식 전 한국은행총재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재판부는 『李전총재가 지난 7일 미국 대학 강의일정으로 출국했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다』면서 『李 전총재는 지난해 9월28일 10차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귀국후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혀 향후 출국금지 조치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姜·金씨는 지난 97년 10월말 윤진식 당시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으로 부터 외환위기 상황과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은폐·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9월보석으로 풀려났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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