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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선원 권리장전' 채택

기초적 의료·복지 기준 마련 촉구… 전세계 선원 노동여건 개선 전망

전세계 120만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사노동협약이 4년여의 진통 끝에 23일 채택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주간 한국을 포함한 100여개 회원국들의 노·사·정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해사노동총회 마지막 날인 23일 해사노동협약이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해사노동협약은 근 1세기에 걸쳐 마련된 기존의 협약들을 통합한 것으로 30개국이 비준하는 즉시 발효된다. ILO측은 산발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아 선원들의 노동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된 맹점들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선원의 '권리장전'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최저 연령을 18세,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72시간으로 정하고 각국별 최저임금 기준, 숙식 기준, 재해와 장애보험을 포함한 기초적 의료·복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선원들의 노동여건에 대한 불만 제기절차도 종전에는 선적국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를 없앴고, 선적국이 아닌 국가의 항만당국이 기항 중인 선박에 대해 노동여건 파악을 위한 정기 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약은 500 총t 이상의 선박에 적용되며 해당 선박은 선적국의 노동허가증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규정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를 행할 의무가 있다. 총 100페이지 분량의 해사노동협약은 23일 총회에서 레바논과 베네수엘라가 기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참가국 대표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특히 대표적인 피선적국들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전문가들은 이번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등록된 선박이라 할지라도 기항지의 검색 과정에서 노동여건이 기준 이하라고 판단되면 출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주목하면서 협약에 '이빨'을 부여한 셈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 무역운송 수요의 9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전세계 선원들의 노동 여건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세계 선원의 대부분은 아시아인이라는 점도 협약이 갖는 의미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이번 협약이 국내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규제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일본측이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이다. 비준국이라면 자국의 항구에 들어가 모든 선박에 협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 이런 규정은 다수국에 비준을 재촉하고 조약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일본이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북한 선박에 대해 입항시 검사를 실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개선할 때까지 출항을 금지할 수 있는권리를 갖게 된다. 일본측은 지난 2003년 8월 니가타 서항에 기항한 만경봉호에 대해 안전검사를실시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지난해 3월 채택된 기름오염 손해배상법도 북한 선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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