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포시에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상장 예정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최근 과열된 공모 시장에 제동을 거는 '액션'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중요사항의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포시에스에게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투자위험, 최대주주 물량 출회에 대한 부분, 재상장 이슈와 관련해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포시에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이 변할 경우 전자문서 사업이 처할 수 있는 위험, 해외 시장 개척에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다른 상장사들이 제출했던 증권신고서를 검토해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아 보완 후 이번 주 내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포시에스가 정정신고서를 이번 주에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15거래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에나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과열된 공모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금감원이 다소 깐깐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통상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후 효력발생 직전인 15거래일에 정정신고서 요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12월에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33개(스팩 포함)의 공모가 겹치면서 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증권신고서를 철저히 조사하다 보니 효력발생 직전 일이 되어서야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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