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원인 등 고객 보험 정보 800만여건을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리점ㆍ보험설계사까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해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ㆍ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개인 보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기강 해이가 가장 컸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기관주의에 직원 7명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사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 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 2,422만건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청하자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에 넘겼다.
보험개발원은 보험대리점ㆍ설계사 등까지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별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 및 이용목적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 및 교통사고원인 등 순보험요율 산출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들여다 봤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생보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6명이 견책·주의를 받았다.
손보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위험등급ㆍ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 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보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두 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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