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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조세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낙회(사진) 조세심판원장은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소액사건에 대한 순회심판제도를 대폭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조세심판관이 부산 등 원거리 지방을 직접 찾아가 소액ㆍ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지방세 분야에도 소액전담처리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소액심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겠다”고 말했다. 소액심판은 조세심판원이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에서 세법 지식 등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를 위해 직접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집, 인용률이 높고 처리기간도 평균 100일 이내로 단축돼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조세심판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건처리기간도 대폭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기본법에 심판기한이 90일로 명기돼 있지만 심판청구 1건당 처리기간이 평균 180여일이나 돼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원인을 분석해보니 이월된 심판청구가 많아 연쇄적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인데 접수된 심판청구를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 인력ㆍ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올해 조세심판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심판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김 원장은 “심판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와 제도 등을 종합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을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생각”이라며 “아울러 심판결정 사안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조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해 세목별 전담제를 도입,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오는 9월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따른 보완책과 관련해선 “서울출장소를 설치하고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화상회의시스템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견진술권을 보장해 민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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