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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소비자 파산자에 무더기 면책결정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개인적인 채무나 빚보증으로 인해 「소비자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의 면책신청이 무더기로 받아들여져 빚을 갚지 않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특히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는 두명에 대해서도 일부면책을 허용했다.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8일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신청을 낸 申모씨(51) 등 9명에 대해 전부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특히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는 金모씨(27) 등 두명에 대해서도 일부 면책허가 결정을 내렸다. 일부면책허가 결정은 미국과 일본의 실무 예를 반영한 것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자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다.
이번 결정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소비자 파산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량 면책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申씨 등 9명의 경우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면책허가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불허가 사유도 발견되지 않아 면책을 결정한다』며 『일부면책 신청을 받은 두명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만 위법성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아 법원의 직권으로 일부면책허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부면책 결정을 받은 申모씨 등 9명은 법원의 공시가 이루어진 후 2주간 채권자들의 항고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한다. 그러나 일부면책허가 결정이 난 金·李모씨 등 두명은 각각 40%와 60%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면책허가를 받지만 전문직종·공무원 취업 및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번에 면책결정을 받은 申씨 등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보증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8일 현재 서울지법에서 면책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모두 45건으로 이중 16건의 심리가 끝났으며 이날 11명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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