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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여전

부결 안건 1건 그쳐

국내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기업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정된 안건 2,020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비중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이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43개 대기업 집단에서 47.5%로 지난해(46.3%)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대기업 집단 소속 79개 회사의 지난해 이사회 운영 결과 상정 안건 2,020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1건(0.05%)에 불과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높아지는 사외이사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들이 실질적인 경영권은 행사하면서도 이사로는 등재하지 않고 있어 책임경영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 집단의 이사는 모두 4,913명이지만 이 가운데 총수일가 이사는 418명(8.5%)으로 지난해의 9%보다도 0.5%포인트 오히려 감소했다. 대기업 집단별 현황을 보면 세아(28.7%), 부영(25.5%), 한진(20.0%)은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높은 반면 삼성(0.3%), LG(2.0%), 대한전선(2.3%) 등은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았다. 특히 현대중공업∙두산∙LS∙신세계∙대림 등 6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등기이사를 단 한 곳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로 등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각종 결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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