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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IT공룡, 한국 타깃 로열티 장사 혈안

■ 에릭슨, 삼성 특허침해 소송<br>삼성 "전과 달리 요구 과도… 모든 법적 조치 취하겠다"

스웨덴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사간 로열티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로열티를 받아 내기 위해 특허 소송을 남발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특허 괴물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힘빠진 IT 공룡들이 글로벌 IT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 기업들의 뒷다리를 잡아 로열티로 연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에릭슨은 통신장비 업체로 출발했지만 이동통신 사업 붐을 타고 1990년대 말 모토로라에 이어 글로벌 휴대폰 2위 자리까지 올랐던 IT업계 강자였다. 그러나 이후 실적 악화로 휴대폰 사업부문을 소니(현 소니 모바일)에 이관하고 현재는 통신장비 업체로 남아 있다.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에릭슨은 지난 2006년에도 미국 텍사스 연방 법원에 통신 관련 특허 15개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양사가 지난 2002년 서명한 통신 특허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이 만료되면서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되자 특허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를 압박한 것이다..

에릭슨과 특허 소송을 벌이던 삼성전자는 결국 2007년 7월 무선 이동통신과 관련한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계약에 따라 양사가 보유한 무선 2세대(2G),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를 공유하되 로열티 규모 등은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에릭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 역시 마찬가지다. 에릭슨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년간의 크로스 라이센싱 협상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에릭슨이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를 했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지난 2년간 에릭슨과 특허 관련 재계약 협상에 충실하게 임했지만 과거와 달리 매우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해왔다"며 "에릭슨의 과도한 요구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알카텔 루슨트가 LG전자를 걸고 넘고 진 것도 비슷한 경우다. LG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문제가 된 기술은 많은 부품 안에 있는 조그만 부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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