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면뉴스] 금융채발행 규제 내년부터 폐지

내년부터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금융채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3일 은행감독원이 밝힌 은행부문 규제개혁내용에 따르면 자금까지 은행감독규정상 자기자본(전년말 기준)의 100분의50 이하로 제한됐던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 규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은행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제한됐던 지급보증한도가 폐지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적용대상에서 회사채가 제외된다. 은행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기업체 등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실여신이나 사고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해 역시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승인제도도 없애 은행과 자회사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창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