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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명선거 협조요청”
입력2003-12-30 00:00:00
수정
2003.12.30 00:00:00
구동본 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선관위 규정에 따라 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아도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의 첫 공식 제재조치다.
선관위는 “지난 89년 당시 이회창 선관위원장은 노태우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에게 `동해시 재선거와 관련하여 각당 총재에게 보내는 글`이란 제목으로 공한문을 발송했지만 이는 선관위원장 개인의 `의사표시`였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를 향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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