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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텔레뱅킹 거래한도 차등화

6월부터 보안등급 따라

오는 6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거래한도가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통합인증센터를 가동하는 6월1일부터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한도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이체한도를 보면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000만원, 3등급은 1,000만원이 다. 1일 이체한도는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000만원, 3등급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인의 텔레뱅킹 1회 이체한도는 1등급 5,000만원, 2등급 2,000만원, 3등급 1,000만원이며 1일 이체한도의 경우 1등급 2억5,000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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