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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동의없는 SMS·전화 광고, 최고 3,000만원 과태료

31일부터 '옵트인제' 시행

오는 31일부터 060(유료전화) 성인 폰팅과 부동산ㆍ대출 알선 등을 위한 전화나 팩스 광고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문자메시지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한 스팸의 무차별 확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옵트인(Opt-in)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검찰ㆍ경찰과 공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옵트인 제도를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옵트인제도란 무엇인가. ▦수신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전화ㆍ팩스ㆍ이메일로 광고물을 발송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이메일은 옵트인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메일 광고는 허락 없이 발송될 수 있으며, 이를 받기 싫다면 수신자가 스스로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에도 적용되나. ▦이동전화 SMS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060 음성정보서비스 수신을 차단할 수 있은 방법은 없나. ▦이통사들이 특정식별번호에 대한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한 이통사에 요청하면 수신 차단이 가능하다. -광고사업자는 수신자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수신자 동의를 받는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받으면 된다. 다만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나 팩스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옵트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종이 따로 있나. ▦대출, 부동산, 060폰팅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학습지ㆍ정수기ㆍ화장품광고 등은 해당되지 않지만 녹취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옵트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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