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서울에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공식 서명에 따라 7년4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는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인도·유럽연합(EU)·페루·미국·터키·콜롬비아에 이어 호주가 11번째 국가다. 한국과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약 2조7,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GDP 대비 57.3%까지 커졌다.
관심을 모았던 호주산 쇠고기 관세는 매년 2.6%씩 낮아져 15년 뒤 완전 철폐하되 수입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적용하기로 했다. 호주산 쇠고기 수입물량이 연간 15만톤을 넘기면 반입이 자동 금지되는 조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호주에서 8억3,600만달러어치의 쇠고기를 들여와 수입 시장 비중이 55%에 달했다.
어그부츠 등 신발류와 의류에 붙는 관세(13%)는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져 3년 뒤 철폐되고 선글라스(8%)에 붙는 관세도 3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관세와 업체가 붙이는 이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5~10%가량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수출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1,000~3,000㏄급 휘발유 자동차는 FTA 발표 직후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 자동차 부품, 가전,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 있는 수출품들이 대부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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