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테크 포인트] MMDA와 MMF
입력2004-08-22 17:20:42
수정
2004.08.22 17:20:42
김정곤 기자
MMDA '고금리·수시 입출금' 은행 예금…MMF 증권·투신사 대표적인 단기상품
시중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짧은 기간을 돈을 맡기면서도 언제나 넣었다 뺄 수 있고, 적지 않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과 머니마켓펀드(MMF)가 있다. 이들 상품은 금리가 확정되는 상품이 아니라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상품이라는 것과 여유자금을 짧은 기간에 운용할 때 적합한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다르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는 은행이나 농협, 수협 등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다. 머니마켓이란 콜 시장이나 어음 할인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을 일컫는다. 따라서 MMDA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단기금융시장 예금계정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시장 실세금리를 주며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예금통장이라는 의미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가입 시 이자를 몇 %를 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 가산되는 금리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다. MMDA는 증권회사나 투신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 상품인 MMF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한 고금리와 수시입출금 및 각종 이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짧은 기간동안 목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예금 상품이다. 또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 5,000만원 이하는 보호된다.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저축기간 역시 제한이 없다. 언제 필요할 지 모르는 자금이나 보통 500만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의 초 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한 상품이다.
반면 MMF(Money Market Fund)는 증권회사나 투신가의 대표적인 단기금융 상품이다. 단기금융시장펀드라고 풀이할 수 있다. 펀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탁상품의 일종이다. 가입자가 믿고 맡긴 돈을 가지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신탁 상품이다.
주로 단기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등과 같이 주식을 제외한 단기 유가증권에 투자를 한다.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고 환금성이 높은 데다 시중 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소액 투자는 물론 언제 쓸지 모르는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유리한 저축수단으로 꼽힌다. 역시 언제든지 중간 환매가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MMDA보다 약간 높은 이자를 준다.
다만 신탁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MMDA와 다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