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세환급금] 19일부터 신청당일 지급

다음주부터 수출업체들이 관세환급금을 환급신청 당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일평균 45억원, 연간 1조3,480억원(98년기준)의 자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관세환급금신청 마감시간제도」를 도입, 수출업체들이 환급신청한 당일 관세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관세환급금은 수출업체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때 납부했던 관세를 원료의 가공수출시 다시 되돌려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관세환급금을 받는데는 환급 신청후 최소한 하루의 시간이 소요됐다. 한은은 관세청이 평일 12시30분(토요일 오전 10시)까지 환급 신청된 금액에 대한 내역을 국고전산망을 통해 한은에 전송하면 한은이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환급금을 입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출업체는 이에 따라 신청 당일 영업시간(오후 4시30분)안에 거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서 환급금을 인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관세청이 매일 심사 결정한 관세환급내역을 다음날 오전 9시 한국은행에 전송해 지급요청을 하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환급을 신청해 실제로 자금을 받기까지는 하루가 소요됐었다./권홍우 기자 HONGW@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